본문 바로가기
정보

경유차 등급조회, 쉽고 빠른 방법으로 5분 만에 끝내는 법

by 250skjfafa 2025. 8. 10.

경유차 등급조회, 쉽고 빠른 방법으로 5분 만에 끝내는 법

 

목차

  1. 내 차는 몇 등급? 경유차 등급제의 이해
  2. 가장 쉽고 빠른 경유차 등급조회 방법: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3. 조회 결과 확인 및 등급별 운행 제한 정보
  4. 자주 묻는 질문(FAQ)

내 차는 몇 등급? 경유차 등급제의 이해

경유차 등급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에 따라 모든 자동차에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등급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특히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여 대기 환경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1

2등급은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해당하며, 3

5등급은 주로 배출가스가 많은 내연기관차, 특히 노후 경유차가 포함됩니다. 이 등급은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따라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나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동안 운행 제한의 기준이 됩니다. 자신의 차량 등급을 미리 알아두는 것은 갑작스러운 운행 제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등급이 낮을 경우 조기 폐차 지원금 신청이나 저공해 조치 의무화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등급 확인이 중요합니다.

가장 쉽고 빠른 경유차 등급조회 방법: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가장 정확하고 편리하게 경유차 등급을 조회하는 방법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복잡한 절차 없이 차량 번호만으로 즉시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홈페이지 접속: 먼저, 검색창에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검색하여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메인 화면의 조회 서비스 이용: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위치한 '등급 조회' 버튼을 클릭하거나, 상단의 메뉴에서 '내 차 등급조회'를 선택합니다.
  3. 차량 정보 입력: 조회 화면이 나타나면 본인 소유의 차량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차량 소유주의 본인인증이 필요하며,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인증, 또는 간편인증(카카오페이, 네이버 등)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4. 차량 번호 입력 및 조회: 본인인증이 완료되면, 조회할 차량의 차량 번호를 입력합니다. 이때, 차량 번호는 하이픈(-)을 제외하고 숫자와 문자를 모두 붙여서 입력해야 합니다. 모든 정보가 정확하게 입력되었는지 확인 후 '등급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 방법은 정부가 운영하는 공식적인 시스템을 이용하므로 신뢰도가 높으며, 단 몇 분 만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매우 효율적입니다.

조회 결과 확인 및 등급별 운행 제한 정보

조회 결과는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과 함께 세부 정보(차종, 제조사, 최초 등록일 등)를 보여줍니다. 만약 본인의 차량이 5등급으로 확인된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 제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계절관리제 운행 제한: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시행되는 계절관리제 기간에도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서울의 경우 연중 상시로 운행이 제한되는 지역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저공해 조치 의무: 5등급 차량 소유주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조기 폐차 등 저공해 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지원 사업을 통해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이 4등급인 경우에도 지자체별로 특정 지역의 진입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활동 지역의 관련 규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등급 이하의 차량은 대부분 운행 제한 대상이 아니지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일부 지자체에서 4등급까지 운행을 제한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경유차 등급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1: 경유차의 등급은 차량의 연식배출가스 인증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2005년 이전 유로3 이전 기준 차량은 5등급, 2006년~2008년 유로4 기준 차량은 4등급, 2009년 이후 유로5/6 기준 차량은 3등급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차량의 모델이나 개별적인 배출가스 인증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회를 통해 정확한 등급을 확인해야 합니다.

Q2: 차량 등급이 낮으면 무조건 운행이 제한되나요?

A2: 무조건 운행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운행 제한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계절관리제 기간에 특정 지역(주로 수도권)에서 적용됩니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상이한 규제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조기 폐차를 한 경우에는 운행 제한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등급 조회 시 차량 번호가 계속 '오류'로 나옵니다.

A3: 차량 번호를 입력할 때 하이픈(-)을 제외하고 숫자와 문자를 모두 붙여서 입력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또한, 본인인증 후 조회하는 과정에서 간혹 시스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잠시 후 다시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가 계속될 경우, 환경부 콜센터(1833-2064)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내 차가 5등급인데, 조기 폐차나 저공해 조치 외에 다른 해결책은 없나요?

A4: 현재로서는 5등급 경유차의 운행 제한을 피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조기 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입니다. 두 가지 모두 정부 및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조기 폐차 지원금은 폐차 후 신차를 구매할 경우 추가 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운행을 계속할 경우, 운행 제한 위반 과태료는 물론, 조치 의무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5: 등급이 4등급인데, 앞으로 운행 제한 대상이 될 수도 있나요?

A5: 현재는 대부분의 운행 제한이 5등급 차량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저감 정책이 강화될 경우, 4등급 차량까지 운행 제한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와 일부 지자체에서는 특정 지역에 한해 4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앞으로의 정책 변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점진적으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미리 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